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총정리

국민은행에서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문,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합산 보유 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및 연간소득과 관련된 신청자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자체가 정부가 서민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기때문에 금리 및 이율이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니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원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에서 결정되니 참고하시구요.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책정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대출 종료일은 동일한 날짜여야 합니다. 반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로 연장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건물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압류 및 가압류,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최종 결정됩니다. 보통 최저 2.35%에서 최고 4.73%로 결정되며 이는 개인별 신용등급 및 대출금액, 대출기간등에 따라 차등 결정되니 이점 유의하셔서 위의 금리표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고 1.7%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간 0.2%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연간 최고 0.9%
  •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 연 0.2%

지금까지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담으로 보충설명을 해드리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취지는 전세자금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례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만 놓고 봤을때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높을 수 있으니 여러가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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