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 조기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중간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한 5번째 포스팅입니다.

 

앞에 글을 읽지 않으셨으면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2.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법

4.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 - 워크넷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이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때까지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다면 이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주의해야할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단 하루라도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로활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루라서 괜찮겠지? 혹은 일용직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급받은 실업급여를 최대 2배로 반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2. 가족일을 도와주고 수당을 받은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그에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지껏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여 임금을 단 하루라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인정 기간안에  취업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후 취업사실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한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총 기간의 50%이상일 때 남은 실업급여 수급액의 50%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 합니다.

 

비록 실업급여 수급액의 50%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재취업이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최대한 빨리 취업 후 남은 실업급여 지급액의 50%를 일시에 받는게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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