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 자격 및 대출조건, 취급은행 총정리

국내에 신종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책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한 소상공인 분들은 신속히 보증기관 및 은행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 지원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측으로 피해를 입은 혹은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분께서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을 증빙하고나 POS로 확인된 매출액을 휴대폰 사진 및 화명 캡쳐의 방식으로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피해를 증빙할 수는 없지만 누가봐도 이 업종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증빙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 대출조건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의 한도는 신청하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하는 업체의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으니 한도관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5년이내로 설정됩니다. 당장의 피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나머지 3년간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소송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1.75%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신청하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분의 신용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되지 않고 대출실행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모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위의 금리는 참고만 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금리 안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먼저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런 이후 전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전국의 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시에는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종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의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등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감염자의 신상정보를 캐내거나 거짓뉴스로 인해 사회적 불신을 쌓기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심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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