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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총정리

비즈인컴 발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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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신용대출 또는 국민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납입이 가능하도록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격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는 만기도래시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만큼을 상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국민은행에 있는 경우 신용등급 및 신용카드 사용을 지속하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면 되지만 국민은행 외의 채무가 있는 분,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이용하는 것이 나은 판단일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민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 대출조건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의 대출한도는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잔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통장자동 대출의 경우 실제대출잔액을 기준으로하여 전환되며, 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는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대출기간은 최저 1년이상 최장 10년 이내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초기 상환금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등의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 금리안내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의 금리는 연 13.0%의 금리가 적용되며, 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3개월 단위 금리인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재직 또는 소득확인서류
  •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필요시)

 

지금까지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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