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채무통합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정부산하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이 가장 널리 알려진 채무통합 방법인데요,

 

오늘은 정부지원 채무통합,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6개월 이전에 발급한 경우 신규 채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비 5만원으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시 연체 이자가 얼마가 되었든지 전액 면제처리됩니다.

 

또한 약정이자율은 50%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율이 12%인 경우 6%의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도중 실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간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상환유예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이자율 채무조정은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부 방문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필요서류 및 지부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본인 스스로 채무조정을 접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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