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 안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일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구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때는 정부의 도움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법무사 150만원~200만원 가량하는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푼돈에 불과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아주 큰 돈일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만 법무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조건에 맞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부부합산 아닙니다.),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율이 총 채무대비 4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기간(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가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는 채무는 많은데 월급여가 적어 개인워크아웃변제기간인 96개월동안 변제를 해도 변제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무료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먼저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무변제에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채무변제에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 안내해 주기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후 개인회생이 필요하다는 심사역의 결론이 나면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진술서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법무사에 수임시 약 100~150만원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하는 데 법무사의 역활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시 법무사 수임료 외에 송달료 및 인지대등의 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 금융사의 개수에 따라 1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무료지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 절차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지부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예약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예약하신분이 지부에 방문하지않으면 먼저온 순서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리가 나지않는다면 헛걸음할 수 있으니 꼭 예약후 방문을 해주세요.
예약한 날짜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채무종합상담을 받습니다. 심사역의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 무료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에 보낼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작성된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에 보내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의 보정명령등을 이행하고 법원 접수 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법무사 수임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개인회생 무료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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