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결혼 예비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정부정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법적 신혼부부 혹은 결혼 예비부부들중 신혼집 구입비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취급은행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자격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의 자격 조건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인 예비부부들이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요건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며,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에는 주택뿐만아니라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기간 10년일 시 연 1.7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5년 상환시 1.80%, 20년 상환시 1.90%, 30년 상환시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때 10년 상환시 연 2.1%, 15년 상환시 연 2.2%, 20년 상환시 연 2.3%, 30년 상환시 연 2.4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일 때 10년 상환시 연 2.45%, 15년 상환시 연 2.55%, 20년 상환시 연 2.65%, 30년 상환시 연 2.75%의 금리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이중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신청방법은 먼저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 이후 본인이 대출대상자가 되는지, 대출조건 및 가능금액은 얼마인지 대출금액에 대해 충분히 상담합니다.
그런 이후 주택매매분양계약서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심사 및 승인 검토를 은행측에서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출승인이 나게 된다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대출금은 보통의 경우 본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은행과 협약관계에 있는 법무사에서 등기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주택마련대출의 자격 및 금리, 신청방법, 취급은행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열정적인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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