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인터넷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사업자등록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쇼핑몰등 사업장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아도 좋고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는 업종(개인 쇼핑몰등)은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고 빠르니 둘중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 인터넷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다음 및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뜰텐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더 아래 사진과 같이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먼저 주문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이 본인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본인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확인차원에서 한번 확인해줍니다. 그런 이후 상호명부분에 원하는 상호명을 기입합니다.  휴대전화번호도 기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를 기입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등 사무실을 임대하지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집주소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업종 선택을 합니다. 우측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시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 사업설명란에 기재하시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해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하시면 됩니다.

 

 

 

다적었으면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개업일자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개업 예상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종업원수, 자기자금 등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4800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롭게 시작하는 인터넷 쇼핑몰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선택 후 차후 매출이 일정수준까지 올라오면 일반으로 변경가능하니 간이로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위의 사항을  꼼꼼하게 다 작성하였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등 각종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가 있어야하는데 서류가 등록되지 않으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니 그때 문의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든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몇일 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전화 혹은 문자가 옵니다. 그 연락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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