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려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소정의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직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방법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 다음 혹은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후 접속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다면 통합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비스가 총 5개가 나옵니다. 그중 두번째인 통신판매업신고 라고되어 있는 메뉴의 우측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페이지가 뜨면 맞게 하신 겁니다. 이제 빨간색 별표가 되어있는 부분은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항목에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호명을 입력해야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상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입을 해줍니다.

 

소재지 항목의 주소 역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주소로 기입을 해주시구요.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까지 기입을 합니다.

 

주소 항목은 소재지와 같은 주소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집주소를 넣어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고 전자우편주소도 기입을 해주세요.

 

인터넷 도메인이 있다면 기입을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 역시 기입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판매방식은 인터넷을 클릭해주시고 취급품목은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항목을 넣어주세요.

 

 

위의 항목을 다 작성하였으면 이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업로드할 파일 확장자는 이미지 파일인 JPG, 한글파일은 HWP, 엑셀파일인 XLS, 파워포인트 파일인 PPT의 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으셨다면 PDF파일로 받으셨을텐데요. 이걸 캡쳐하여 JPG파일로 변환하신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서류를 업로드 하였다면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방문수령밖에 선택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편수령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시는 모든일이 다 잘풀리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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