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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꿈꾸는 아빠! 발행일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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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30인 미반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까지 상시 고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서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주가 일부러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에는 30인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최초 신청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시 고용인원 30인이 넘어도 29인까지는 계속 지급을 하니 참고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예외적용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지않아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1)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이미 국가등으로부터 유사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의 부담주체가 아파트 입주민임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는 최초지급에 한하여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많은 사업주, 고용주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서 고용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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