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납부유예 제도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뜻하지 않은 실직 및 휴직상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기 어려울 때 원금을 상환유예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비슷해도 2금융권 혹은 보험사에서 받지말고 정책자금을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책자금이 아닌 2금융권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납부유예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 집을 경매로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분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찾아올 때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하여 소중한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금융통이 필요할 땐 제발, 국가정책자금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한 분들이 대상이며, 고용, 산업위기 지역의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후 이용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실직 및 폐업한 경우 또는 부부합산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상해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한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단, 실직 및 폐업 시점이 원금상환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하며, 기타사유는 최근 6개월 이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금자리론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기간 및 신청횟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마련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최초 1년간 가능하며, 정해진 요건 충족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장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 신청횟수는 총 대출기간중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자 및 고용, 산업위기지역 대상자인 경우 최대 유예기간 3년내에서 1년 단위로 총 3회까지 분할사용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분증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외 실직 및 휴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신청방법은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뉴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채무조정제도 - 원금상환유예 순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하단에 채무조정 상담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으니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구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하실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및 미납이 되기전에 원금상환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납인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하셔서 소중한 우리집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채무조정제도중 원금상환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긍정적인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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