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담보권 실행유예 제도 안내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이 연체중이신가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집이 경매로 넘어갈까봐 걱정이라면 이글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이율이 비슷하다고 2금융 혹은 보험사에서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뜻하지 않은 금전적인 위기가 찾아올때입니다.

 

주거안정 정부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중 담보권실행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금 당장 보금자리론이 연체중이어도 경매로 집을 넘어가지 않게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 제도란?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 제도는 주택을 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 은행, 2금융,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실행유예 제도를 이용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및 실직, 기타 사유로 인해 보금자리론이 연체될 경우 보통 3개월이 지나면 경매로 넘어가 소중한 우리집이 헐값에 강제처분되게 됩니다. 이럴때 담보권실행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기간을 유예시키는 것이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 제도입니다.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 대상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는 유동화 자산의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보권실행유예를 해줬을 때 정상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상환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이 예정된 경우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지만 채무자가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담보권실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 신청방법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택담보대출 - 채무조정제도 - 담보권실행유예의 순으로 메뉴를 클릭하면 하단에 채무조정 상담신청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해서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여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끙끙앓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제도가 어떤건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담보권실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열정적인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