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어떻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노후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대에 공동으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납부의 편의상 세입자가 비용을 납부하고 있으나, 실은 세입자 부담이 아닌 아파트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역 난방식의 아파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부과되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나될까?

 

전세 및 월세 계약을 하면 주거용일 경우 법적으로 2년간의 주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년간 세입자가 아파트에 살면서 장기 충당 수선금을 납부하였다면 얼마가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식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x 150원입니다. 24평형의 전용면적은 59㎡ x 150원으로 계산되어  한 달에 약 8850원이 부과되며 1년에 약 106,200원이 부과됩니다. 전세 계약기간인 2년간 산 후 이사를 가게 된다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12,400원을 아파트 소유주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4평형에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84㎡ x 150원으로 계산되어 한달에 12,600원이 부과되며 1년에 약 151,200원, 2년 전세 만기까지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302,400원을 집주인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 입니다만,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니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영수증으로 출력해달라고 합시다. 그 영수증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간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말을 하는 집주인 분들이 계신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아파트의 노후된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최대 10년 안에 민법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몇몇 악덕 집주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민법 소송의 귀찮음 때문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소송을 걸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민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내 집주인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돈을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연 20%의 이율로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자가 추가 적립되어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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