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및 개설방법 총정리

84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양육수당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아이 통장을 만들려는 부모님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 앞으로 돈 통장을 만들어 줬는데요. 오늘은 아이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및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아이의 통장을 만들때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전부 간단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 아이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해서 은행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의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이기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아이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아이 기준의 증명서야 합니다.

  • 부모님 신분증 : 엄마 혹은 아빠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두분중 한 분의 신분증만 있으면 OK

  • 도장(아이 도장 혹은 부모님 도장) : 아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신청했지만 부모님 도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인은 안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하셔야 하며 3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여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노출 안 하게 설정되어 있으니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이 통장 만들 때 주의사항

아이 통장을 개설시 기본적으로 한도 제한 계좌로 만들어집니다. 즉, 아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야 할 때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 시 하루 최대 100만 원까지 출금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으로 출금 시 하루 최대 40만 원까지 출금이 됩니다. 

 

저는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각종 이유로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쓸까봐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방문해서 출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찾아 쓰지는 못할 거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이통장을 해지 시에는 반드시 통장을 개설 시에 사용했던 도장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지하려고 만드는 통장은 아니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아이 통장 개설 시 사용했던 도장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아이 통장을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하려면 아이가 성인이 된 후 휴대폰 요금 등 공과금을 이체 걸어놓으면 한도 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긴 하지만요.

 

우리 아이 첫통장 활용방법

 

아이 통장을 발급받은 이유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매달 모아 아이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만약 아이의 양육수당을 부모님 계좌로 지급받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아이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계좌에서 아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자동 이체되게 한다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2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하여 첫회에는 입금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아이가 추석, 설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용돈, 어린이 날에 받는 용돈들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면 쉽게 쓰게 됩니다. 아이가 받은 돈은 아이의 통장으로 적립해줌으로써 아이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다면 아이 통장 개설의 목적은 성공한 것이라 생각되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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