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총정리

국민은행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가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예비세대주라고 하는 것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을 말합니다.

 

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신분들 중 대출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무소득자도 신청가능하며 총 지원한도 1주원 한도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책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만 34세 이하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 횟수 제한없이 연장가능하며,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빌라, 주택등이 해당되며, 전세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압류 및 가압류, 경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시기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췌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책정됩니다. 최종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적용 없이 2.84%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갱산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대출실행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이내에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며,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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