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가 보면 예기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적립하였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안인데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는 실효성은 그다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도 이해하기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으로 정해놓은 4가지 요건 안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고용주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에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확정 기여형인 DC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불가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지정된 4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될때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50%에 한하여 퇴직연금 담보대출만 가능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지정된 4가지 사유중 한가지에 해당될 때 적립된 퇴직연금의 100% 중간정산 가능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은 아래 4가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 외에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판단 방법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근로자 본인의 주택만 없으면 됩니다.
  •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도 근로자 본인의 매매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말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무주택자 판단 방법 : 위와 동일하게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만 없으면 됩니다.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잔급 지급일 이후 최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매 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60세 이상의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가 6개월 이상 요양치료를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 혹은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반드시 치료기간 6개월 이상이다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치질 등의 질환도 소견서에 치료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만 있으면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신청 당시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 개시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자격요건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 및 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따른 필요서류는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류(퇴직연금 운용 금융사 양식),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매매 계약서
  •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류(퇴직연금 운용 금융사 양식),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류(퇴직연금 운용 금융사 양식), 요양 혹은 치료기간 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 근로자 본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 :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류(퇴직연금 운용 금융사 양식), 법원의 파산 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 선고문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류(퇴직연금 운용 금융사 양식), 물적, 인적 피해사실 확인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위의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된다고 생각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를 방문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류에는 회사의 명판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어떤 사유로 퇴직연금을 신청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의 명판 도장은 신청서류에 찍혀있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는다고 해서 바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매도 후 정산받는 시간이 3일에서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자금의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