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방법

요즘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직업의 개념만이 남은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직 및 실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를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전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작성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사한 회사에 다시 방문해서 이 서류를 작성해야지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으니 퇴사를 계획 중에 있다면 퇴사 전에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같은 경우 임금인상의 폭이 크고 장기근속할 여건이 되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체에 재직하시는 분께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형)같은 경우 임금의 상승폭이 적고 장기근속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 평생직장의 개념보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 큰 업종에 재직하시는 분들께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인데요.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그동안 적립했던 퇴직연금을 일시불 혹은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퇴직연금을 만 55세까지 적립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 퇴사 및 이직 시 일시불로 수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퇴사전 퇴직연금 지급 동의서 작성

 

 

지금 퇴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퇴사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사직서 제출 후 퇴직연금 지급서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야만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을 하였더라도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이 서류를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제출을 해야만 비로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퇴사 전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고용주가 먼저 챙겨주는데 일부 악덕고용주들은 이 서류를 핑계로 퇴직연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예정인 근로자 본인이 미리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가까운 금융사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 혹은 스마트 뱅킹으로도 계좌 발급이 가능하니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퇴직 후 퇴직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괜히 하루 늦게 받으면 손해 보는 거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하루라도 빨리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절차

 

 

우선 퇴사후 고용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서류를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퇴사 전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그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남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퇴직연금 지급서류를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왜 그런지 몰라도 고용주는 14일을 꽉 채워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서류 및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퇴직연금 가입지점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퇴직연금 처리 통보를 했는지 문의하시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계좌로는 지급받지 못하고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체가 됩니다.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 확인 후 본인의 입출금 계좌로 세금을 공제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 입금받고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는 해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해지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해지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받았다면  해지하는 것이 수수료 부분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했던 방법에 따라 주식 혹은 채권형으로 운용하였다면 해당 주식 및 채권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퇴직연금 운용사에 제출했다면 가급적 빨리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지금 퇴사를 고려할 지라도 더욱더 좋은 미래가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지속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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