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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단점 실효 미납 납부유예 총정리

!꿈꾸는 아빠! 발행일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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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하나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자격 및 신청방법, 단점, 실효, 미납, 납부유예와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해서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선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2곳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어야하며(카드사 포함) 이 중 1곳 이상의 채무가 30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되어야합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입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30%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카드채무는 최초발급일을 기준으로 채무발생시기가 잡히므로 6개월 이내 만든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직장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간혹 심사역에 따라 남편의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지인의 금전 지원 약속만으로 신청을 해주는 심사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워크아웃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보유 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우선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감면받지 못하고 연체이자의 전액, 그리고 약정이자율의 50%에 해당하는 이율로 조정되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조정됩니다.

 

본인의 채무중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무보증채무(신용대출, 카드이용대금 등)를 하나로 통합하여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조정해줍니다.

 

최장 10년이내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이 때 위에서 본인이 최초 약정한 이자율의 50%를 적용합니다. 즉, 상환기간이 길어진 만큼 원금 + 이자상환시 총 상환금액은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많이 갚아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장단점 비교

 

프리워크아웃의 장점 :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연체를 30일만하면 되기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추심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5만원으로 개인회생에 비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단점  :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과 비교시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변제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가 소액이신분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채무가 클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명의의 주택 및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먼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류로는 2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본인외의 다른 가족구성원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직장인이시면 급여명세서 사본 혹은 급여통장 입급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중 1개를 택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하며, 소득진술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 채무조정신청시에는 한번은 지부에 방문해야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해서 신청하셨다면 차후 프리워크아웃 지원 확정시 약정 체결은 사이버지부로 하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신청하셨다면 프리워크아웃 체결은 지부에 방문해서 체결해야합니다.

 

둘중 어떤것이 편할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미납, 실효, 납부유예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를 변제중에 실직 및 생활비의 증가등으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납이 몇번 쌓이면 실효가 되는지, 실효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미납이 4회차 발생하면 실효가 됩니다. 3회차까지는 미납을 해소하라는 문자와 전화가 오게 되며 최종적으로 4회차가 미납이 되면 더이상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효가 됩니다.

 

만약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여 계속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유예는 갑작스런 실직 및 생활비의 증가등으로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때  6개월간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단, 최초 1회분의 변제금은 납부하여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이버지부에서는 매일 100명의 신청자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6시에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경우 7시에 조기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중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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