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지원내용 단점 부동의 실효 납부유예 총정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중 하나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등재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라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등재 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 및 단점, 기각, 실효, 납부유예,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15억원이하 일때 신청가능합니다.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채무조건을 같습니다.
본인의 채무중 하나라도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추심을 견디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하지 못하고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본인의 총 채무중 6개월이내의 채무가 30%이상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기다렸다가 6개월 이상이 된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목은 이렇지만 많은 가정주부들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진술할 때 남편월급 혹은 부모님이 지원해주시기로 하셨다 등의 사유로 신청하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 이유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취지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뚜렷한 직장이 없더라도 일단 연체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신용회복사이버 지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이자와 연제이자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내가 빌려 쓴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의 채무중 상각채권이 있다면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보통 채무가 1년이상 변제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는 손실처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상각이라고 합니다. 또 헐값에 다른 추심사에 채권을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상각채권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의 채무가 연체된지 1년이 지났다면 원금에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을 한줄로 요약하자면 본인의 채무를 하나로 묶어서 최장 8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월 변제금은 낮추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 및 기각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상각채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지만 채권사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채권사의 부동의 혹은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채권사에서 무조건 부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월수입, 가족구성현황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의를 하는 경우는 채권사에서 판단 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부동의를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실효 및 납부유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후 채권사 동의를 얻어 개인워크아웃 체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월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월 변제금이 4회 연체가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자 혹은 전화로 실효위기라고 안내가 옵니다.
이 안내를 무시하면 하루 이틀내에 개인워크아웃은 실효가 됩니다. 만약 실효를 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최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약속하고 그 날짜까지 1회차 비용을 납부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 후 실효를 당장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미납회차가 3회 쌓여있기때문에 이것을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제도는 개인워크아웃(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금전사정이 여의치 않을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구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분이랑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납부유예 지원 신청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하고 7개월이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다시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납되었던 회차는 모두 초기화가 되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게 잘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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