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 차는 얼마일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제도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이었잔아요?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와 내 차를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우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 요건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여부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 노후경유차 폐차전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1)자동차등록증 사본, 2)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3)차량소유자의 신분증입니다.

 

STEP 2 : 서류접수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 후 연계된 전문 폐차장을 안내합니다. 

 

STEP 3 : 확인서를 받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말소 및 안내받은 전문 폐차장에서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STEP 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보조금을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차량소유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 차는 얼마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시지요?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의 경우 최대 17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의 노후경우차 조기폐차시 최대 7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과 연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 등록된 갤로퍼의 경우 차량 트림에 따라 36만원에서 59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갤로퍼2의 경우 46만원에서 79만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요.

 

렉스턴의 경우 연식에 따라 103만원에서 165만원의 노후경우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디우스는 16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네요. 스타렉스는 연식에 따라 약 62만원에서 166만원에 해당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스포티지는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조기폐차하는 것이 맞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적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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