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가구원 월간 소득 총액이 위의 금액을 넘어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유의하시구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에서 소득인정액인 15만원을 공제한 377,1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완료된 분에 한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절차는 수급신청자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지급 결정이 되면 수급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생계급여액이 매달 입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갑자기 닥친 위기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마시고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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