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 푸드트럭 청년창업 지원대상 및 혜택 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새로운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 창출과 청년층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고속도로 푸드트럭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휴게소에서 자리잡게되면 새로운 휴게소 문화를 창출하게 되고 휴게소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공간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푸드트럭 청년창업 지원대상

고속도로 푸드트럭 청년창업의 지원조건은 만20세이상 만 39세이하의 미취업자이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학업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상태여야 하며 휴학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2인 혹은 3인의 팀단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팀단위 지원시 팀원 모두 위의 상기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점과 직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푸드트럭 청년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말소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팀원 모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팀원중 한명이라도 해당도리 경우 탈락조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휴게소 푸드트럭 청년창업 혜택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푸드트럭 청년창업 매장에 선발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소 정규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선정된 휴게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하여 총 2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휴게소 건물 내부 혹은 외부의 창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기본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부 지원하며, 집기류 및 보험료, 전기료등만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면 되니 초기 부담이 적은 청년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글로만 봤을때는 혜택이 별로 없을 거 같지만 인기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하게 된다면 2년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엄청날 것으로 보이며, 2년간 벌어들인 돈으로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가게를 인수하거나 창업할 수도 있기때문에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 푸드트럭 청년창업 신청방법

고속도로 푸드트럭 청년창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의 공모내역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 모집하는 것이 아닌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고속도로 푸드트럭 청년창업 공모를 확인했다면 등기우편(원본)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사업계획서등을 토대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실물평가 및 대면면접을 통해 최종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 조회서 및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팀원 모두 필요한 서류이니 꼼꼼히 챙기셔서 고속도로 푸드트럭 청년창업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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