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좋은 육아휴직제도를 일부 사업주는 육아휴직 = 퇴사예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고용주의 협의하에 육아휴직의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사업주는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6개월 미만 근로중이라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신청해야 함에 유의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4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는 직장복귀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다른 일은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되고 지급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도 상관없으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반드시 함께 동반해서 가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뢰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매월 단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최초 한번 신청시 사업주와 협의된 기간대로 몇월부터 몇월까지 라는 식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사업주가 고용보험센터에 최초 1회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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