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을 잘따져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그리고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소개

 

 

기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제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다보니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하는 년도는 올해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6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신청제도를 정부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작년 소득이 높게 책정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기별 신청으로 하여 19년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게되면 매년 8월과 2월에 두번씩 신청하게 됩니다. 반기별 신청시 주의 사항은 매년 두번씩 신청하게 됨으로 신청기간을 놓치게되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되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말그대로 1인세대주를 말하는 것이고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총소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독가구시에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홀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한데요. 만약 아파트를 시가 3억짜리를 보유중이시고 그중 2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여도 보유재산은 아파트만으로도 3억으로 책정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주택등이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때문에 재산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기간은 19년 8월 21일부터 19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19년 12월중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하반기 신청기간은 20년 2월 21일부터 20년 3월 10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년 6월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는 정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산정금액의 70%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여 추가지급해야할 상황이면 추가지급을 하고 환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환수를 하는등 정산을 진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열정적인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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