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안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바로알기

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아빠든 엄마든 한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 혹은 아빠의 육아휴직 상한액을 잘 따져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임금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만큼 받을 수 없고 엄마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뒤이어 엄마가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본인 가정에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주의사항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할 시 주의사항이라기 보다는 몇가지 알아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지급분을 적립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로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한자녀에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구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유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주세요.

 

끝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람학교 교원인 경우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않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인식개선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쓰면 해고 및 한직으로 보직을 하는 등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재취업이 어렵기때문에 육아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업주들은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하려면 회사를 퇴사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의 패널티를 조금 더 강화하여 육아휴직을 오히려 권장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국의 육아 맘 육아대디들이 마음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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